ACCUNIQ BP250
컬러 LCD 스크린 화면, 휴대폰에서 QR 코드를 촬영하여 측정 결과를 확인이 가능한 제품
ACCUNIQ BP250은 원터치 기능 하나만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결과지 출력은 물론 LCD 화면에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전자혈압계
구입문의컬러 LCD 스크린 화면, 휴대폰에서 QR 코드를 촬영하여 측정 결과를 확인이 가능한 제품
ACCUNIQ BP250은 원터치 기능 하나만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결과지 출력은 물론 LCD 화면에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전자혈압계
구입문의특징
7인치 와이드 컬러 LCD 화면
7인치 와이드 컬러 LCD 화면으로 측정 시 주의사항 등을 이미지로 안내해줍니다.
배기측정방식
일정한 압까지 가압하여 커프의 압력을 하강시키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배기 측정방식(하향감압식)으로 측정 시 노이즈가 적고 측정시간이 짧으며 정확도와 재현성이 높습니다.
QR 코드 표시
측정 후 결과값을 QR코드로 스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
음성 안내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측정 중 움직이거나 말하지 마세요" 말라는 주의사항이 음성으로 출력됩니다.
써멀프린터 결과 출력
써멀프린터 사용 시 측정 결과를 프린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ACCUNIQ BP250은 벨트방식의 커프가 팔을 감아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7인치 와이드 컬러 LCD 스크린으로 측정 시 유의사항, 측정 과정 등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이 끝나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측정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결과항목을 누적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인성이 우수한 LCD 화면 장착으로 직관적으로 결과값 확인 가능합니다.
혈압 측정이 완료된 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화면의 QR 코드를 촬영하여 측정 결과를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가까운 왼팔의 혈압 측정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왼팔 측정 제품의 모델명은 ACCUNIQ BP250 L 입니다.
혈압계 전용 테이블과 높낮이 조절 의자를 함께 구매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별도 판매되는 옵션품입니다.
후면모니터에서 혈압 측정 및 긴급 정지가 가능하며, 측정 완료 후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박 등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 체중, 신장을 입력해서 BM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별도 판매되는 옵션품입니다.
※ 자세한 사용법은 해당 자동전자혈압계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모든 임피던스 체지방측정기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별도 판매되는 옵션품입니다.
결과지를 옵션 써멀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으며 결과지 종류를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고혈압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으로 '수축기혈압'이라고 합니다.
최저혈압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올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으로 '이완기(확장기)'혈압이라고 합니다.
평균혈압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중간값입니다. (최저 혈압에 최고 혈압과 최저혈압의 차의 3분의 1을 더한 값)
맥박수
심장의 분당 박동수를 나타냅니다.
심부담도
최고혈압과 맥박수를 곱한 값으로 심장의 부담도를 나타냅니다. (심부담도는 측정한 값이 아닌 참고치입니다.)
PULSE WAVE PATTERN
맥이 뛸 때의 크기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 혈압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팔을 바르게
넣고 측정
측정 전
5분간 안정
측정중
대화,움직임 금지
커브의 압력이
정상이상으로 높다면,
I/O 버튼을 눌러 급속배기
다리를 꼬거나
책상다리, 낮은 탁자에서
측정하지 않도록 한다
재측정은
3~5분의 간격
추위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실온에서 측정
측정 전 흡연,
커피 섭취 금지
매일 같은
조건으로 측정
옷이 팔뚝을
조이지 않게
수면부족, 변비는
혈압을 올림
두꺼운 상의는 탈의,
가급적 맨살에 커프 착용
※ 상기 내용은 외관 및 제품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광고심의필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6 의료기기 광고심의필)